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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라면 필히 등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면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는 각종 농업 지원 또는 보조사업에 증빙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에 관한 내용을 차근히 확인해보시고 농업경영체 등록절차부터 농업경영체 확인서 발급까지 필요한 정보를 무한대로 챙겨가세요~
이 포스팅을 보셨다면 더는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시간이 없다면 ⬇️⬇️⬇️아래 빨간메뉴로 이동하시고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부터 확인하세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방법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3가지 방법으로 등록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발급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적 사항을 입력하시면 손쉽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홈페이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페이지'로 직접 연결이 되니, 바로가기를 통해서 발급 받으시면 절차가 쉬워집니다.
⬇️⬇️⬇️아래 빨간메뉴를 이용하시면 '정부 24 발급'페이지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어요~
< 무인민원발급기 >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공장소에 위치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고, 집주변 가까운 곳이 어디있는지 모르실 경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와 운영시간'을 확인하시고 발급받으세요.
⬇️⬇️⬇️아래 빨간메뉴를 이용하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페이지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어요~
< 방문 신청을 통한 발급 >
가까운 시, 군, 구 읍면동사무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민원창구 혹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를 통한 발급>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방문을 통해서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하는 곳
농업경영체 등록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 직접방문을 통한 등록>
1. 내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인터넷 등록>
1.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래 빨간메뉴를 이용하시면 '농업경영체등록 서비스'페이지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어요~
2. 온라인서비스에 접속하시면, 하단 붉은 상자에 신규신청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대상 및 농업경영체등록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
1.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입니다.
2.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여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
1.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 농작물 재배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등록대상이 아님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
2.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 가축 사육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3.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 곤충 사육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4. 신청시점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가축·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농업경영체등록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입니다. >
1.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2.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시설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3.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4.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
(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
1) 변경등록
농업경영체등록 혜택은?
농업경영체등록을 받지 않으면 아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등록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1. 농업·농촌 관련 융자나 보조금 혜택 등을 지원 |
2.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
3. 국미주택 채권 매입시 세금면제 |
3. 국미주택 채권 매입시 세금면제 |
4. 농지 매매시 양도소득세 감면 |
5. 논밭 직불금 지원, 농업용 면세유 지원, 농기계 임대, 농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환급 |
6.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
7. 자녀 학비 면제 및 각종 혜택 |
8. 농협가입시 다양한 지원 |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농업경영체등록을 완료했는데 바꾸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갱신신청을 통해서 바꾸셔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별도로 변경신청을 해야만 바꾸실 수 있어요~
농업경영체등록 관련정보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경영체의 개별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농가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최소화하여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주민등록제도와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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