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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지 외 국내출장
공무원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광역시로 대중교통을 사용하여, 1박 출장을 간다는 상황을 설정하고,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 교통비 : 대중교통 실비 (승차권,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숙박비 : 광역시 1박 80,000원 (숙박업소 영수증)
- 식비 : 1일당 25,000원 정액지급 (증빙 불필요)
- 일비 : 1일당 25,000원 정액지급 (증빙 불필요)
2) 근무지 내 국내출장
근무지 외 국내출장에 비해 계산방법은 훨씬 간단합니다.
근무지 내 국내출장은 근무지와 같은 시 또는 군 안에서의 출장을 뜻하며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일 경우 2만원이 지급됩니다.
왕복 2km 초과 관내출장시에는 증빙이 불필요하지만, 왕복 2km이내 근거리 관내출장시에는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운임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지 내 국내출장시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교통비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km 초과 출장시 10,000원이 감액되며, 2km 이내 출장시 운임은 미지급됩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서울광역시 기타지역의 숙박비 변동사항>
아래 지역으로 출장갈 경우 적용되는 숙박비입니다. 변경된 내용대로 계산하셔야 손해보지 않으세요~
서울특별시로 출장갈 경우 | 광역시로 출장갈 경우 | 그 밖의 지역으로 출장갈 경우 |
70,000원에서 100,000원 | 60,000원에서 80,000원 | 50,000원에서 70,000원 |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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